특히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한 두 개의 월급명세서는 총액만 같을 뿐 항목과 항목에 따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본 노동법 전문가들은 “개인의 월급명세서가 두 개인 경우는 처음 본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숨긴 엉터리 월급명세서에다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명세표가 왜 두 개인지 이유를 모른다.
노동자가 받는 월급명세서와 ‘원청 보고용’ 따로?
월급 총액만 같고 임금항목, 금액 모두 달라
위장도급 의혹...삼성전자서비스센터 임금 진실 아무도 몰라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은 기본적으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이 책정된다. 사측으로부터 콜(업무 지시)을 받아 고객 자택에 방문해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 삼성전자 모든 제품을 수리한다. 에어컨 한 건을 수리하면 삼성전자서비스 회계프로그램(GMS)에 입력되어 수수료가 책정되고, 한 달 간의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월급이다.
노동자들은 협력사가 이 같은 건당 수수료 임금에서, 다시 기본급과 수당 등을 넣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월급명세표’를 재작성 한다고 주장했다(아래 관련기사 참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이 월급명세서를 협력사가 A/S기사들에게 주고, 또 다른 월급명세표를 재작성해서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 보고한다고 주장했다. ‘대외비’가 적힌 원청 보고용 월급명세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내부 전산망인 K-ZONE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7월 노조가 결성된 뒤 K-ZONE 일부가 차단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천안센터 노 모 씨의 경우, 2011년 10월 월급명세표가 두 개다. 두 개의 월급명세표는 167만9,990원으로 총액이 같은데, 항목과 항목에 따른 금액이 다르다. 본인이 받은 월급명세표는 지급항목 18개, 공제항목 18개 등 총 3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 제출용 월급명세표는 지급항목 18개, 16개 등 총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지급항목도 기본급, 성과급, 차량유지비 등 7개 항목명만 같고 모두 다르다. 공제항목도 마찬가지다.
두 개의 월급명세표는 각 항목에 따른 금액도 다르다. 심지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금액이 다르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노씨가 10월 달에 낸 세금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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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센터 노 모 씨의 2011년 10월 두 개의 월급명세표. 노 씨가 받은 월급명세서(사진 위)와 '원청 보고용'(사진 아래) 월급명세서가 다르다. |
김태오 노무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맞춰서 줘야 하는데 회사 맘대로 주고 있다”면서 “노사 근로계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 센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구 칠곡센터 임 모 씨는 2013년 9월 132만6,230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월급명세표는 각 항목이 다르고, 항목에 따른 금액도 다르다. 특히 협력사 측은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마이너스 성과급 13만5,224원을 책정해 임 씨의 월급명세표를 재발급했다(아래 사진에서 왼쪽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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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센터 임 모 씨의 2011년 10월 두 개의 월급명세표. 임 씨가 받은 월급명세서(사진 위)와 '원청 보고용'(사진 아래) 월급명세서가 다르다. |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도 부산 동래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2012년 9월 61만3,688(9)원의 월급을 받았고, 두 개의 명세서를 가지고 있다. 실제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인 61만원을 받고도, 사측이 93만4,776원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하면서 1만2,550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다. 위 지회장과 협력사가 맺은 근로계약을 보면 기본급과 직위수당, 차량유지비와 통신비, 식대보조비 등 5가지 임금항목만 있다. 근로시간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위 지회장은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삼성이다”면서 “물건을 팔지 않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억의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김 노무사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규정이 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의 임금지급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는 이 기준에 맞춰 삼성전자서비스에 감사보고용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청이 협력사 노동자들의 일상적 노동과 시간을 관리하고, 근로조건을 지휘, 감독하는 셈이다.
김 노무사는 이어 “노동자 본인이 협력사에게 받은 명세서는 임의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재조정된 것”이라며 “어떻게 금액이 분배되고,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삼성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임금의 진실은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를 합한 것이 ‘총매출’이라는 것 딱 하나 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은 두 개의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천안센터 협력사, 대구 칠곡센터 협력사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최근 몇몇 협력사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노동자들로부터 근로관계에 기인하는 제 증명서의 청구권한에 대해 위임을 받아 임금산정근거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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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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