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이날 부로 일단 중단됐다.
교육부는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25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후속조치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있다. 후속조치 내용은 법원 판결이 나온 오늘부터 정지된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하루 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조금 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상실 등 5가지 행정조치를 공문에 담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울산, 경북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육청 대부분이 해당 지역 전교조 지부에 '이달 말까지 전임자가 복귀하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을 공문에 담아 학교에 보냈다.
반면 전북과 광주, 강원, 전남, 경기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5개 교육청은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 공문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전처럼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노조전임자의 활동은 물론 조합비 원천징수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한때 중단됐던 단체교섭도 다시 재개된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노동부의 요구에 맞춰 후속조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전교조가 효력중지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을 알고도 통보 하루 만에 후속조치를 취해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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