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교원노조법 개정, 국회가 나서달라"

전교조, 교육당국과 단협 재개, 교육민주화 선언 예정

전교조는 재판부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전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본안 소송의 험난한 길이 남아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기에 최소한의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 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합의한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회는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13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법원의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옥수 [출처: 교육희망]

덧붙여 “학교 현장의 참교육 활동으로 국민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 즉각 재개 및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11월 20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초 1만 명 교사가 참여하는 ‘2013 교육민주화 선언’을 통해 참교육 실천과 교육개혁 의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0일 동안 진행된 전교조의 투쟁은 노동자의 단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투쟁이었다”면서 “전교조는 이 땅에서 노동인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악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교실과 학교 담장을 넘어 국민과 함께 참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는 “재판부는 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로 전교조와 교육현장,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시행령 9조 2항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력 낭비,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화와 협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를 요구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법의 형식적 문구로 국민을 통제하고 탄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행정부의 법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재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기에 어려운 판단을 해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본안 소송의 험난한 길이 남아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기에 최소한의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안옥수 [출처: 교육희망]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이런 결과를 불러온 노동부 장관은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관련 후속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전교조 대선개입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지난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에게 교육공약을 질의했고 대통령 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등을 약속했는데 이걸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발표는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이 같은 물타기로 노동기본권과 참교육 열정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왼쪽 찔렀는데 아니라고 하니 다시 오른쪽을 찌르는 격"이라며 발언에 나선 신인수 변호사 역시 "국정원, 검찰 등 계속되는 행정청의 권한 남용은 결국 이 정부에 국민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력 낭비,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화와 협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안옥수 [출처: 교육희망]

노동부 “행정처분 위법 결정 아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정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내놓은 보도 자료에서 “현재 ‘법상 노조 아님’ 통보 관련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임시적으로 전교조의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설립된 뒤에 법적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와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가 무리하게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전교조에 통보한 행정조치로 노동계와 교육계에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전교조가 요구한 방하남 노동부 장관 퇴진에 대해 박성희 노동부 대변인은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3권 분립에 맞게 행정부가 집행을 진행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취소소송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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