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 연이어 해고 무효 판정

법원, 보쉬전장 ‘해고 무효’, 청주교차로 ‘부당 해고’

법원이 사업주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몸살을 앓던 사업장의 해고자에 대해 연이어 부당해고로 판결해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의 정근원 전 지회장에 대해 지난 11월 13일 ‘해고 무효’로 판결했다.

보쉬전장 사측은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으로 악명이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던 도중, 지난 해 2월 정근원 당시 지회장을 해고했다.

사측은 2011년 말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보쉬전장지회가 잔업을 거부하며 항의하자 ‘업무방해’라며 정 지회장을 징계 해고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 파괴’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대리인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정 지회장의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고, 다시 법원에서 해고 무효로 판결했다”면서 “사측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있는 징계 계획에 따라 정 지회장은 해고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주교차로의 노조 파괴 강행으로 해고된 공공운수노조 청주교차로지회 신방호 사무장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1월 8일 ‘부당 해고’로 판정 받았다.

청주교차로는 지난 해 5월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해고, 사업장에 CCTV 설치, 복장 규제, 비조합원에게만 수당 지급 등으로 노조를 탄압하다 10월 신 사무장을 해고했다.

또한 청주교차로는 P노무법인과 공조해 창조컨설팅과 유사한 노조파괴를 진행해 창조컨설팅 ‘흉내 내기’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청주교차로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은 지난 해 11월 공개됐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