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국보법 위반’ 고발장, 검찰에 접수

법조계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사안 아니다”

전주교구 원로사제 박창신 신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6일, 박창신 신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민족신문>, 시민단체 활빈단, 종북척결기사단 등은 박창신 신부를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주관한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며,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군산지청이나 대검 쪽에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시국미사의 배경과 발언 내용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면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르지만 박 신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서선영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선례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무작위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발장에 대한 검토와 고발자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검사가 각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당시 미사 중의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면서 행해졌을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신부님의 발언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국가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도 26일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발언이 국론 분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방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발언의 부적절성은 인정하지만, 개인 발언에 대한 규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유승민 위원장의 중재로 오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규탄 결의안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무산됐다.(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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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박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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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consulting

    정의구현사제단 해체하라! 박창신이2012년 8월에 은퇴했으면 신부가 아닌 민간인 이면서 사제복을 입고 다니는 가짜 신부라는겨? 연평도 폭침을 정당화하는 이자는 북한에 매수된 종북 ㅃㄱㅇ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