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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를 뺀 6종의 한국사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위법성을 확인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출처: 교육희망] |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독재 비판을 줄이고 북한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서술하라는 수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 집필진은 수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명령을 받은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를 뺀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오는 4일에 교육부의 수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못 박은 3일까지 수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별도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난 달 29일 긴급하게 회의를 한 결과다.
천재교육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는 “수정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월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한 판결이 핵심 근거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헌법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검정철차 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이나 도서별로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 1인 등 5인 이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해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 인정, 가격결정‧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21일 수정권고를 내렸고, 연구위원과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로 지난 달 29일 수정명령을 강행했다. 교육부는 수정권고와 수정명령 내용을 만든 각 위원회의 명단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필자 협의회는 수정명령 내용을 만든 수정심의회 명단과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최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진행해 위법성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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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와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교육, 역사단체가 뭉친 ‘친일·독재미화뉴라이트교과서검정무효화국민네트워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최대현 교육희망 기자] |
전교조와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교육, 역사단체가 뭉친 ‘친일·독재미화뉴라이트교과서검정무효화국민네트워크’(국민네트워크)는 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네트워크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의 일제식민통치·친일 미화, 독재 옹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폄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거꾸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학사 교과서처럼 뉴라이트식의 반공·반북 역사인식을 집어넣으라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자행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권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사실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네트워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등의 보편적 가치 대신에 개발과 독재, 냉전과 남북대결 등 유신독재시절의 낡은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네크워크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불법 수정명령 즉각 철회 ▲서남수 교육부 장관 즉각 퇴진 ▲국정교과서체제로의 전환 움직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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