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처벌 노동자에 DNA채취 요구

한국지엠비정규직 농성 관련 조합원...검찰, 노동탄압 의도 의심

이명박 정부의 2011년판 신종 노동탄압이었던 DNA채취가 2013년 연말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0년12월 한국지엠 정문농성 지원투쟁에 참여한 김성열 조합원 등 네 명의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DNA채취에 응하라고 전화통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본인이 채취를 거부 할 경우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채취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네 명의 조합원들은 한국지엠비정규직 정문농성과 이 투쟁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11월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검은 노사관계나 노조활동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내용에 ‘흉기상해’가 적용됐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실정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악용해 DNA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DNA 채취 시도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월권행위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DNA채취는 형이 확정된 성범죄, 살인, 강도, 마약 등 흉악범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2011년 당시 검찰은 용산참사 피해자들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조합원에게 DNA채취를 시도했지만 인권침해 등 여론의 악화로 인해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국 43개 단체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금속노조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 등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조합원 등은 검찰의 DNA 채취 통보를 받은 뒤 거부의견서를 전달하고,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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