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2011년판 신종 노동탄압이었던 DNA채취가 2013년 연말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0년12월 한국지엠 정문농성 지원투쟁에 참여한 김성열 조합원 등 네 명의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DNA채취에 응하라고 전화통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본인이 채취를 거부 할 경우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채취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네 명의 조합원들은 한국지엠비정규직 정문농성과 이 투쟁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11월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검은 노사관계나 노조활동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내용에 ‘흉기상해’가 적용됐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실정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악용해 DNA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DNA 채취 시도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월권행위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DNA채취는 형이 확정된 성범죄, 살인, 강도, 마약 등 흉악범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2011년 당시 검찰은 용산참사 피해자들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조합원에게 DNA채취를 시도했지만 인권침해 등 여론의 악화로 인해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국 43개 단체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금속노조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 등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조합원 등은 검찰의 DNA 채취 통보를 받은 뒤 거부의견서를 전달하고,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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