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쌍용차범대위] |
김정우 쌍용차 전지부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법원의 47억 손해배상 판결 등 해고자들에게 가혹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2월 2일, 지난 6월 10일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에게 징역 일반도로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선 11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대한민국과 쌍용차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에 청구한 4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남대문서장이 대한문 분향소 일대에 지정한 옥외집회금지구역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합법적 집회 장소인 대한문 분향소에 불법으로 난입하고 폭력을 일삼은 경찰이 아니라 맨 몸으로 저항한 김정우 전 지부장이 구속됐다.”면서 “집시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기에 법적으로도 철거가 가능하지도 않은 분향소를 철거한 중구청이 정당하고, 이를 막은 김 지부장의 행동을 불법하게 보았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해 화단을 설치하고,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경찰과 중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도로교통의 원활함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그것도 경찰에 의해 이미 적법하다고까지 판단된 집회의 자유의 침해를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서 “가치가 전도된 이상한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쌍용차 지부는 이날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항소를 신청했다.
![]() |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쌍용차지부는 또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청구된 47억의 손해배상 중 “특히 경찰 손배 13억 7천만원에 대해 법원은 100%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웠다. 쌍용자동차 불법적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과정에서의 폭력성이 국민적 공분을 삼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고려와 판단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쌍용차 손배가 제동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동료를 지키려다 구속된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석방과 손배가압류 철회로부터 쌍용차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덧붙이는 말
-
백일자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