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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왼쪽)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 [출처: 울산저널] |
울산지법은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전 지회장 박현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수감중이던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4월 노조 간부를 맡아 현대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합원 40여 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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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님은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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