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최종 판결 D-1, 노동계 ‘공정판결’ 촉구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종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지난 9월 5일, 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노동계 측은 통상임금이 연장,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기능이어야 하며, 현재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회사 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소정근로에 따라 1개월 내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으로 규정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사가 충돌하고 있는 원인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예규와 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각각 다른 통상임금 범위를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988년부터 근로기준법보다 엄격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내세우며, 대부분의 수당 및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가 내세운 ‘고정성’과 ‘1개월 내 지급’이라는 통상임금 범위 기준이다.

반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1995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모든 임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규정했다. 1996년에는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2002년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은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잇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의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소송 당사자인 갑을오토텍지회와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지엠지부, 현재차지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을 협소하게 설정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오랜 세월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금속노조는 12월 18일 대법원이 정의를 굽히지 않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주리라 굳게 믿는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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