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대차와 최근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대해 규탄했다.
[출처: 울산저널] |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판결 이후 일어난 비정규직노조(지회)의 파업에 대해 2013년 12월 17일 현재까지 무려 680명의 조합원에게 2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0월 이후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2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11월 28일 10억원, 12월 5일 10억원 배상 판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19일에도 회사가 청구한 90억원에 대한 판결이 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부당징계, 형사처벌, 손해배상이라는 3중의 고통을 주고 있고, 법원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눈감고 노동자들의 불법만 강조하는 편파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청구한 234억원은 조합원 680명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4개월 동안 일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며 “작년말 한진중공업 최강서 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판결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기사제휴=울산저널)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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