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9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전 간부, 조합원, 정규직 노동자 22명이 연대해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처벌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잘못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항소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울산 1공장 일부를 점거했다. 회사는 당시 노조의 공장점거로 약 2만 7천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약 3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차는 노조의 2010년 공장점거와 2012년 파업을 이유로 2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가운데 현재까지 130억원 배상 판결이 나온 상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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