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생활임금 샅바싸움...시택은 제동, 시카고는 주민발의

신년 미국 13개주 최저임금 인상

최근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워싱턴주 시택시 생활임금안이 제동에 걸린 한편, 시카고에서는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제기되는 등 미국에서는 생활임금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30일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고등 법원 안드레아 다르바스 판사는 27일, 유권자가 승인한 시간당 15달러(약 15,915원) 최저임금안이 시애틀 타코마국제공항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했다.

[출처: http://inthesetimes.com/ 화면캡처]

판사는 시택시는 시애틀 타코마국제공항 내 작업장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다며 항공허브는 별도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애틀 항만(the Port of Seattle)’이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시택시 최저임금과 함께 처리된 유료병가법은 약 4,700명의 공항 노동자를 제외한 채, 1,600명의 시택시 호텔, 렌트카업체 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주민발의로 제안된 이 법은 지난 11월 전체 6,000표 중 77표란 소폭 차이로 통과됐었다.

이번 소송은 타코마국제공항을 허브 시설로 사용하는 알래스카 항공사가 주도했다. 생활임금 지지자들은 판사가 반대 판결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워싱턴주 최고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운동에서도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30일 미국 진보언론 <인디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지난 11일, 고수익을 내는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주민발의가 제안됐다. 발의안이 성사될 경우 내년 3월 18일 표결에 들어간다.

생활임금 투쟁에 함께 하는 시민조직 ‘액션나우’ 행정책임자인 케잇린 존슨은 “우리는 시카고에서 살며, 숨 쉬고 일하는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나타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샅바싸움이 한창이지만 미국 최저임금 인상 물결은 이미 역전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미국 독립언론 <포퓰러레지스턴스>는 30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를 인용, 신년에 13개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신년 초부터 시행되며,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9주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협의하고 있다. <포퓰러레지스턴스>는 13개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당 주 25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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