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2월 26일 유성기업 사측이 유성기업지회 간부 등 4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지회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법원은 유성기업지회가 2011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관로비 또는 현관에서의 농성행위, 생산현장을 집단으로 현장순회하면서 현장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조합원들의 출근피켓투쟁, 중식피켓시위 및 그 과정에서 70db(데시벨)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성기, 마이크 등을 이용해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는 채무자(유성기업지회)들의 조합 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라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유성기업 사측은 지회의 이 같은 쟁의행위가 불법이거나 사규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다만 법원은 공장 내 정문, 관리동 현관 로비 등 일정 장소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과 마이크,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측정치가 70db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채권자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차곤(새날 법률사무소) 노조쪽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체적으로 법원이 유성기업지회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출근피켓투쟁, 로비농성 등 유성기업지회의 노조 활동이 쟁의행위의 일환이고 그 정당성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요지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회사가 일부 행위가 업무방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지만, 모욕, 명예훼손 등은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로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신동철 유성기업지회 법규부장은 “사측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지회의 정당한 현장투쟁과 쟁의행위를 불법과 사규위반이라며 형사고소, 가처분 그리고 대량 징계를 통해 통제하려고 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측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해고된 뒤 복직한 27명에 대한 재징계, 생산5과 조합원들을 비롯해 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징계를 강행했다”며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규모 징계 역시 무효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싸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까지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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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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