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자 들고양이 파업, 새 노동법 강제...“양날의 칼”

[해외] 2010년 혼다 노동자 파업 후 중국 광동정부 광동단체교섭조례안 발의

[편집자주] 중국 광동에서 현재 새로운 단체 교섭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이래로 광동 혼다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벌인 아래로부터의 집단 행동을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미국 출신의 중국 노동운동 전문가 엘렌 데이비드 프리드먼(Ellen David Friedman)은 ‘양날의 칼’이라고 평한다. 원문은 미국의 <레이버노츠>에 게재됐으며, 다음은 일본 <레이버넷> 국제부 와다 토모코의 번역을 토대로 재번역한 내용이다.


중국이 외자 도입을 시작한지​​ 30년 이상 지난 현재, 들고양이 파업(Wildcat Strike, 노조가 인정하지 않은 비공인 파업)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파업을 하는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센터, 언론과 법제도, 정부의 개입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다. 전자 산업에서 의료 보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의 노동자들이 시간당 2달러(2,130원)의 저임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업에 나서 호소하고 있다.

이 날선 저항은 보통 고용주에 파업노동자들의 요구를 따르게 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노동자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이며, 초과 근무 수당 및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장 비용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종종 법이 정하는 사항에 지나지 않아, 고용주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중국 광동 혼다 노동자들. 2010년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일련의 파업은 단체 교섭 및 조합 임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한 선출과 개혁을 이끌어 냈다. 지금 정부는 단체 교섭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파업을 불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 http://www.labornotes.org/]

지방 정부는 현재 때때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에 압력을 가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죄를 물을 수도 있다. 최근 중앙 정부는 노사 관계를 법적인 틀 내에서 다루도록 하는 단호한 결정을 취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지난해 9월 공표된 ‘광동단체교섭조례안’이다.

중국의 산업 경제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동에서는 에너지에서 전자 제품까지 다양한 수출품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다. 광동은 홍콩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도 중국 외부 세계에 대한 관문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 때문에 광동은 실험적인 것들에 대한 허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광동단체교섭조례안(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고 비판도 많지만 홍콩 비즈니스계가 반발, 이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 부족

중국은 자본주의가 허용되고 노동분규가 분출된 1990년대 초반부터 노사 관계에 관한 법적인 틀을 구축해 왔다. 예를 들어, 1994년 노동조합법에는 경영진과 중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중화전국총공회 간의 ‘단체 협약’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각 단위 노조의 임원은 거의 예외 없이 경영진이 지명, 일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단체 협약이 있어도 그것은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사회 보장을 명문화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 최소한조차도 주로 들고양이 파업이나 쟁의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8년 개별 계약권, 분쟁 해결과 고용 차별 등에 대해 여러 종류의 노동법이 적용되며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노동 계약법은 대부분의 직종의 노동자에 대해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을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은 놀라울 것도 없이,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청이나 파견 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직업 훈련 고등학교에서 조달하는 학생 연수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법의 목적을 와해시켰다. 2008년 이후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는 급격하게 증대돼, 지속되고 있다.

법 보다 파업

한편으로는 정부가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주가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법의 지배’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급속하게 사라져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파업은 지속적인 승리를 거머쥐고 있다.

이는 2010년 광동의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파업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연쇄 파업은 남해 혼다 공장에서 시작해 수백 개의 공장에 파급되어 중국 대륙에서 혼다 자동차의 생산을 2주 가까이 전면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파업 결과에 따라 공업 지구 전역의 자동차 공장 수백 개의 직장 노동자(특히 농촌에서의 이주 노동자)는 민주적인 직접 선거를 통해 공장 노조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개혁을 실현했다.

결국, 광동 지방의 개혁 지향적 노동조합 지도부의 지원으로, 이들 새 노동자 지도부(아마도 중국에서 광동에만 존재하는)는 그들 고용주에 실질적인 단체 교섭을 강제해,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었다.

매우 특이하고, 어쩌면 다른 곳에서는 재현할 수 없으며, 게다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하나의 지방 그리고 하나의 산업에서 노동자와 사측 사이의 힘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집단 행동은 실제로 ‘아래로부터의 노동 규제’를 도래하게 했다.

양날의 칼

상술한 배경 그리고 점차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의 소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광동 정부는 이 시기에 얻은 교훈을 굳히고자 하는 것 같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광동단체교섭규칙안’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공식 노동조합의 지배와 독점을 강화하며, 또한 노동자 파업과 고용주의 독재 보다 협상을 바람직한 것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 교섭 규칙에는 이렇게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목적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은 분명 유리하다.

-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실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
- 교섭위원회에 대한 노동자 대표 선출을 가능하게 함
- ‘불신임’ 투표를 통해 노동조합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자들이 협상 제안서 작성 및 협상 결과의 검토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 대표단을 위한 선임 권한을 부여
- 부당 노동 행위로부터의 보호
- 고용주는 교섭 과정에서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함(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특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또, 노동 분규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형사 기소나, 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에 부과되는 벌칙이 매우 불균형적인 규정도 포함된다.

조례안 제31조는 협상 기간 동안의 파업이나 태업 투쟁을 금지한다. ‘협상 기간’이 200일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파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파업에 대한 권리는 중국 법률에서 허용도 금지도 되지 않았었고, 현재의 노동법에도(노동조합법에서 논란되고 있는 한 조항을 제외하면) 파업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금지라는 맥락에서 파업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항을 선례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제한하고 불법화하는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경계하고 있다.

결국, 이 새로운 조례는 노동 운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냉혹한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이에 답해볼 필요가 있다. 그 물음은 ‘법의 지배’는 유일하게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행사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 자신도 사용할 수단인지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자신을 대변하지 않으며 법 또한 전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수많은 비공식 고용 및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법 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엘렌 데이비드 프리드먼: 퇴직한 미국 노동조합 조직가로 현재는 중산대학 (광동 광주시) 국제공동노동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원문]http://www.labornotes.org/blogs/2013/11/wildcat-strikes-push-china-write-new-labor-laws
[게재]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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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들고양이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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