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끝하나 못 건드린 ‘노조파괴’ 범죄

검찰, ‘구속 기소’ 한 건도 안 해...노조 항고할 것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지난 해 12월말 일제히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속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1월 9일까지 확인된 검찰의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5개 사업장에서 벌어진 경영진의 불법 혐의 106개 중 구속기소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불구속기소 22건, 약식기소 8건에 불과하다.

기소된 혐의도 노조파괴로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 위반 행위이다. 또한 노조파괴에 대한 일부 불법행위도 사업장 핵심 경영진이 아닌 현장 관리자를 기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들 사업장은 공통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서 노조파괴 자문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친회사 성향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점과 이 과정에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파괴를 강행했는지 여부다.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전국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파업에 대항해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지배개입해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제2노조 설립을 회사가 지원하고 창조컨설팅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깊었다.

반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회사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 일부.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와 발레오만도지회 사건도 비슷한데, 대전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각각 관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대전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유성기업 경영진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증된 유성기업의 불법 노조파괴 행각을 모두 뒤집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에 보강수사를 지휘를 반복하며 최대 2년가량 사건을 결론내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91일째 유성기업 경영진 처벌을 촉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유성 영동지회장은 “천안노동청에서는 2차례에 걸쳐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지휘하고, 노동청이 3번째로 불기소 의견을 올려 노조가 항의하자 ‘검찰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검찰이 2년간 시간을 끌다 허무한 결론을 냈다”고 토로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 “2011년 유성기업 사태로 노사 갈등이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압수수색 2회,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도 검찰은 자본 봐주기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의 불법 노무 컨설팅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검찰은 창조컨설팅의 개입에 따른 어용노조 설립 또는 금속노조 탈퇴총회와 직접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는 모조리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법 노무컨설팅업체와 용역깡패에 수천 수억씩 돈을 대주며 노조파괴를 지시한 사용주는 사실상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사업주들은 검찰이 시간을 끄는 사이 해고와 징계, 노조 간 차별 등 더 교묘하고 극심한 노동 탄압을 일삼았다”며 “이번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노조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