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투표가치는 고작 1/3...“투표가치 불평등해”

정의당,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위헌”, 헌법소원

정의당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위헌이며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강남구 갑, 서울강서구 갑, 인천남동구 갑 등의 인구수는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수 대비 약 50%까지 인구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정의당 측은 사실상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3월 23일 기준, 서울강남구 갑(309,776명)과 서울강서구 갑(303,867명), 인천 남동구 갑(305,718명)의 선거구 인구수는 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206,702명)와 비교해 극심한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소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103,003명)과 비교했을 경우 최대 3:1의 인구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위의 3곳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이다.

심상정 대표는 “청구인들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는 경북 영천시 선거구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와 대비해 강남구 갑 유권자의 경우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당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수 편차가 2배 이상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도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인구수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가치의 등가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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