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노동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정부법무공단 외에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이번 재판에 공을 들여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노동부 측 변호사는 “원고는 설립신고 당시 실제 보유하고 있던 교원 아닌 자의 가입 허용 규약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가공의 규약을 제출해 설립됐다”면서 “(노동부가) 이를 확인하고 수차례 시정명령을 진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없었으므로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전교조 측 신인수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추가적으로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노동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 9조 2항에 의거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지 지금 언급한 최초 규약 등은 통보의 근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덕우 변호사 역시 “아이가 태어났고 출생신고가 잘못됐다. 잘못된 출생 신고서를 고치라고 반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고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 아님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노동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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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희망] |
노동부 측 변호사는 “교원의 80% 이상은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준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교원은 공무원처럼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구직자와 실업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초기업노조와 지역별 노조와는 별개로 교원노조는 교원만 가입해야한다. 교원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 한다면 교원노조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교조 측 권영국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해석은 우리 헌법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규정처럼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바닷물에 모래가 약간 섞였다고 해서 바닷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교원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0.015%의 교사들을 빌미로 교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동부 측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원하는 것은 작은 준법”이라면서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의 문제가 아닌 교원노조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닐 때 전교조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재판정의 요구에 노동부 측 변호사는 “노동법상 신고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도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법상 보호만 받지 못할 뿐이지 단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법외노조와 법내 노조의 차이를 말하는 전제는 노조의 적극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다”면서 “전교조가 설립신고 관련 형식적 절차를 갖추지 않았고 주체성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지위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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