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커뮤니티뱅크(CB, 주한미군 영내 은행)가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라,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주한미군이나 국방부에 이전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CB가 발생시킨 수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세 문제가 있다”며 “미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과세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은 23일 새벽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의 보도(“미 ‘분담금 계좌서 이자 발생’ 첫 인정… 국세청 과세 추진”) 이후 타 언론사의 후속 보도도 이어지자 나온 것이다.
정부 당국은 최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측에 확인 결과, 분담금 예치 은행인 CB에선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CB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예금을 다시 예치, 이자 소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획성 면죄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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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통사] |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7년 전부터 미군 분담금 이자수익 문제를 제기해 온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찾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추정컨대 (정부가) 더 이상 덮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세금 정도를 걷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7년 만에 밝히고는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팀장은 “정부는 과세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불법 축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국고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자 소득을 얻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얻었겠는가”라며 “정부가, 미국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소득 총액, 최소 3천억원...탈세, 최소 360억원”
미군의 이자소득은 최소 3천억원, 탈세는 최소 360억원으로 추정된다.
평통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CB와 BOA 서울지점 간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에 204억원, 2007년에 36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평통사는 2006-2007년 동안 미군이 축적한 566억원을 기준으로, 2002-2013년 사이 이자소득을 계산, 이자소득 총액은 3천억원이 넘고, 미군은 이자소득세(12%)에 해당하는 최소 36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축적한 미군주둔비분담금 및 이자소득,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유영재 팀장은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를 받아서 미2사단 이전비용에 쓸 목적으로 10년 넘게 축적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감춰오다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오래 전부터 양해했다고 밝혔다”며 “불법 축적한 미군주둔비분담금과 이자소득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10월 말 감사원에 미군 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국방부, 외교부와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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