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천안시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공공법인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환경미화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을 직접고용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제한했다.
관련해 공단 측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우선고용 직종에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55세 미만)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우선고용 직종에는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다.
우선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고령자를 배제하고 고령자만 우선 고용하라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응시 자격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악용해 계속해서 기간제로 고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는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기간제법을 악용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이 같은 방침으로 계속 근로한 환경미화원이 만 55세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얻지 못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만 55세를 넘겨 직접고용 된 일부 노동자도 용역업체 소속으로 11개월 근무한 시점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임금이 줄어드는 등 노동조건조차 후퇴했다.
김민호 상임대표는 “응시 자격을 55세 이상으로 두면서 근무 인원이 줄었다”면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돌았던 임금조차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최저임금만 준다고 해 임금 수준도 후퇴했다”고 말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당 충남도당 천안시당원협의회 등은 23일 논평을 내고 “공단의 방침은 여성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천안시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응시자격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로 낮추고,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하고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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