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지부를 제외하고 17일 개표가 끝났음에도 아직 선거 결과가 발표되지 못했고, 대경본부 선관위의 대응도 지지부진해 부실, 부정선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활동해온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관행적이던 선거부실, 부정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조’라는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수 400명 넘는 대구시지부에 234명만 투표권?
대구시지부 자체 제작한 투표용지에 투표한 조합원 권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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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민] |
지난 16~17일 진행된 대경본부 임원 선거에는 기호 1번 김기한(본부장), 정호진(사무처장) 조, 기호 2번 박대병(본부장), 김영만(사무처장) 조가 출마해 경선으로 진행됐다. 투표 첫날 문제가 터져 나왔다.
대구시지부 조합원 수는 400여 명이 넘는 데 반해 대경본부선관위에 제출된 대구시지부 투표인명부는 234명에 불과했다.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234명에 대한 투표는 대구광역시상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나머지 지회 조합원들은 대구시지부선관위가 자체 제작한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이 확인돼 문제가 불거지자 투표가 바로 중단됐다.
투표용지 자체 제작 경위에 대해 대구시지부선관위는 16일 대경본부선관위에 보낸 소명서를 통해 “복수노조인 상대노조와의 조합비 형평성을 위해 열악한 재정 형편이라 투표인 수 234명이 실제 조합원 수보다 적다”며 “투표에 제외된 조합원의 입장에서 투표권 행사가 없음은 불합리하니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234명 이외) 조합원은 지부에서 임의 투표만 하기로 선관위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지부선관위는 “이번 투표와 별도이며, 투표 결과와는 무관하다”며 “복수노조 특성상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권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실시했을 뿐 부정 투표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지부를 제외한 대경본부 선거 개표 결과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표차가 5표에 불과한 상황이라 대구시지부의 투표인명부 선정 과정도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 마치 선거구역을 유리한 곳으로 획정하듯이 특정 후보의 지지자로 234명을 선택하면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34명을 제외한 조합원의 투표가 실제 선거에 반영이 안 되는 점은 민주노조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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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민] |
이 때문에 대경본부 홈페이지와 공무원노조 인트라넷에는 대구시지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또, 취재 중인 기자에게 23일 복수의 대경본부 조합원이 전화로 부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제보와 취재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철한 대경본부선관위원장은 “본조 위원장 선거 문제도 있어 본조 선관위에 넘겼다. (재투표, 재선거 등) 본조 선관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선관위는 27일까지 선거 논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점에 대한 사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지부선관위가 소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의무금과 지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문제가 크다.
그간 공무원노조 각 지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 수를 줄여서 상급단위에 보고해 왔다. 투표용지를 자체 제작해 대구시지부가 논란이 됐을 뿐 다른 지부에서도 비슷하다고 공무원노조 측은 말한다. 특히,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지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
김대홍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의무금과 별개로 투표권을 다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차라리 채무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은 인원의 지부는 의무금을 다 납부할 수 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제 해결에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한 선대본 측은 “우선 대구시지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병 선대본 측도 “234명을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 조합원의 권리 반영을 무시한 측면에서 명백히 잘못된 점”이라며 “선관위가 빠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번 김기한 대경본부장 후보, 후보 등록 일주일 전 6급으로 강급
조합원 자격 여부 논란 이어질 듯
기호 1번 김기한 본부장 후보의 후보자 자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한 후보는 지난해 7월 5급으로 승진했다가 12월 12일 기능직-행정직 통합 과정에서 6급으로 강급됐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은 6급까지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입후보 전 3개월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박대병 선대본은 “12월 12일 다시 6급으로 강급된지 불과 일주일만인 12월 19일 후보로 등록했다. 피선거권이 없었다”며 선관위에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격 질의에 본조 선관위는 22일 12월 19일 6급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보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노조 규약상 조합원 자격 박탈은 사망, 징계 등만 명시하고 있다. 승급 후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는 조항이 없어 6급 이하 조합원이라는 부분과 충돌된다.
대경본부 대구시지부 조합원 A씨는 “5급 공무원 이상은 사실상 관리자 직급이다. 문제가 제기된 후보는 곧 5급으로 승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대병 선대본 측은 “자문변호사에게 후보자 자격 문의를 했더니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후보 등록 3개월 전 5급이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후보가 등록한 자체가 문제였다”며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한 선대본 측은 “후보자격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선관위가 있으니 공식적인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대경본부 선거뿐만 아니라 본조 선거까지 부실,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있다. 27일 중앙선관위가 양 선대본과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뼈를 깍는 반성과 재발 방지 없이는 한 번 떨어진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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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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