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측은 즉각 항고한다는 계획이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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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본회의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안건 심의 업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터뜨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사건은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국회차원의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보수단체의 고발과 정치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하고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추가 적용해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잡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를 선 것은 사법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야만적인 정치탄압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라며 “1심에 이어 우리 농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극심한 고통만을 안겨줄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동시에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과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이어 진보정치를 탄압하고 진보당을 고사시키려는 정치재판일 따름”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거듭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김선동 의원을 지켜내고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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