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당법 44조 1항 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동당(구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은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당등록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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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당] |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석을 못 얻었거나 일정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노동당(구 진보신당)의 경우,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1.13%를 득표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이들은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돼 ‘진보신당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당 등록을 했으며, ‘노동당’으로 재창당 했다. 녹색당의 경우도 2012년 총선에서 0.48%를 득표해, 중앙선관위에 ‘녹색당 더하기’하는 이름으로 정당 등록을 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노동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비판적 정당의 등장을 막기 위해 정당법에 삽입했던 악법조항이 사라지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구 진보신당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정당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돼, 우리가 받은 정치적 손해는 계산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정당 통장의 입출금이 정지되는 등 불합리한 면들이 많았다”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법 체계를 유지하며 소수정당들의 피해를 감수토록 했던 중선관위와 거대 정당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향후 중앙선관위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윤현식 대변인은 “2012년 총선 이후 정당등록이 취소되면서 해당 분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검토를 통해 보전을 요구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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