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단 비정규직 46.3% 임금, 복지 차별 심각

인천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부평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차별 사례 발표

인천 부평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46.3%가 임금과 성과금, 복지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28일 2013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차례 부평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상여·성과금, 각종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됐으나 7년이 지나도록 현실에서는 제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장 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는 노동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관이 차별여부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실태조사 결과 “참여 인원 174명, 참여 사업장 82곳 중 차별시정 대상 의심 사업장은 38곳(46.3%)으로 드러났났으며, 차별 유형은 임금 11건(27.5%), 상여·성과금 11건(27.5%), 각 종 수당 12건(30%), 복지 후생 6건(15%)으로 총 40건”이라고 밝히며 “역대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으나 현실은 차별이 해소되기는커녕 여전히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사결과 A 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성별(남/여)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었고, B 사업장의 경우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동일하지만 상여금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4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250%, 파견직 노동자는 200%를 차등 지급했다.

C사업장의 경우 물량이 없을 때 대량으로 인원을 정리하고, 물량이 들어오면 다시 신입사원을 뽑는 행태를 지속했다. 인원을 정리하는 방법은 긴 무급 휴업으로 월급이 줄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진 퇴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 이 경우 정규직은 휴업 일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휴업 기간 동안 강제로 연차가 소진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임금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D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00명, 200명씩 대량으로 계약해지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출처: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기자회견에서 “공단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파견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며, 이들은 대부분 파견노동자(비정규직)이다. 조사 결과 공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상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사례가 공공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실태조사 참여사업장 중 54.7%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과 관련해서는 “이는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만 보장받을 뿐 여타의 금전적 보상이나 복리후생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지난 2012년 2월 중소영세·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권리향상과 조직화를 목적으로 민주노총인천본부와 금속노조인천지부, 노동당인천시당,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 계급정당 인천추진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8개 조직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2012년, 2013년 개정노동법 소책자 배포, 불법파견 1, 2차 실태조사, 휴업수당 실태조사, 근골격계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선전전, 아모텍 산재사망 대응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덧붙이는 말

백일자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백일자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