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했던 노조, 줄줄이 징계...“부당 징계” 반발

‘가스민영화’ 막아낸 가스공사지부 간부 19명, 정직 등 징계 통보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일 파업에 돌입했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 가스공사지부)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철도노조에 이어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했던 노동조합에 대해 줄줄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가스공사는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을 포함한 지도부 19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명구 가스공사지부 사무처장은 “공사가 지난주 간부들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통보 받은 19명은 파업 당시 쟁의대책위원들로, 직책에 따라 지부장은 정직, 부지부장과 사무처장은 감봉 등으로 각각 수위가 정해졌다. 회사 측은 당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이끈 지도부들이 인사규정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던 노조를 상대로 보복징계를 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가스공사노조가 지난 12월 2일 돌입한 경고파업에는 가스공사지부 조합원 2,800여 명 중,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1천 여 명의 조합원들이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이명구 사무처장은 “노조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남겨 놓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철도파업과 연계해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노조에 탄압을 가하라는 정부의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공사 역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들 중 202명을 고소,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150여 명에 대해서는 아직 직위해제를 풀지 않고 있고, 노조 측에는 116억 원의 가압류와 152억 9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가스지부의 12월 2일 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합법 파업이었다”며 “이를 불법으로 몰아 지도부를 징계한 것은 명백히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던 철도와 가스노조에게 징계와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은 소수 재벌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민영화 정책이며 이를 추진한 정부다. 정부는 가스지부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일명 ‘가스민영화 법안’으로 알려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지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시민사회 등은 가스민영화 법안 저지 투쟁을 벌여왔으며, 노조는 12월 2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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