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하겠다”

김영란 법 통과 등 국회의원 특권관련 정치혁신안 발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통과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관련 정치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10시 30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통해 마련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이다. 원안에는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법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은 기존의 김영란법 원안과 흡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역시 정부안은 후퇴된 안이라며 이상민 의원 등의 안을 당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하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선물과 향응은 5만원 이하로 허용하고, 1명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는 선물 총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했다. 경조사 금약도 5만원 범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또한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외부인사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국회의원 특권과 재정 비리 등에 대해 감시와 조사를 진행하고 나아가 징계권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비심사위원회 역시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회의원 세비를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국회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안은)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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