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인천 계양구청서 분신, 사망

전액관리제 편법 운영, 교통민원 등 항의...“지자체와 노동부 나서라”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시회사와 주정차 문제 등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택시노동자 송(60) 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에서 분신했다. 송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50분경 송 씨가 계양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시너를 몸에 붓고 불을 붙여 쓰러져 있는 것을 구청 청원경찰 A씨가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한림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삼삼운수분회장은 “동료 송 씨는 그동안 운송수입금의 40%를 공제하는 등 회사의 부당 행태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다”며 “또한 주정차 단속 문제 등 교통 관련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삼운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면서도 운송수입금의 40%를 공제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해 택시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김 분회장은 “송 씨가 택시노동자로서 어려운 삶을 호소하고, 복합적인 불만을 항의해도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버스 운전을 하던 송 씨는 정년퇴직을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삼삼운수 임시직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송 씨는 노조 조합원은 아니지만 회사의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을 시정해달라고 수차례 구청에 요구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김용생 분회장은 “삼삼운수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조가 수차례 시청과 구청, 그리고 노동부에 항의해도 이를 모르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와 노동부가 삼삼운수를 비호하면서 회사는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을 업무방해라고 고소하면서 6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분회장은 2012년 4월 5일 노조 설립 신고 당일에 이어 같은 해 8월 두 차례 해고됐다.

김용생 분회장은 “삼삼운수의 노조 탄압은 심각하다”며 “더 이상 송 씨와 같이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등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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