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 헙법소원 도마에

교육계 "교육의원제 폐지는 자주성 전문성 침해"

교육단체들이 답보상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논의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한국교총 등 교육계와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종진 변호사(민변 교육위)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20여 년간 지속된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구체화하는 필수적 제도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도 누차 확인했다”면서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뒤에는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로만 구성된다면 이는 헌법 31조 4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2010년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처리된 교육의원 일몰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채 1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며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교육의원들과 교육단체 대표들. © 강성란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은 “국회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주장을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자는 이야기”라면서 “각 시도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고 교육감 주민직선 등 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치권이 이를 외면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고 교육자치가 말라죽도록 수수방관한 여야 정치권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탄압한다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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