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1,606명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20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무려 3년이 넘는 최장기간의 심리 끝에 오는 13일 1심 선고를 확정한다.
13일 오후 1시 55분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309명과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520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며, 18일 오전 9시 50분에는 나머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97명에 대한 판결이 이어진다.
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11시, 금속노조와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3년여의 긴 심리 기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외압에 의해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즉각적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왕재영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 1,606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현대차 눈치를 보며 3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법원 판례를 통해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법원은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이 컨베이어벨트의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차 아산공장 의장, 엔진서브라인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양경수 기아차 화성사내하청분회 분회장은 “보수적인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IMF 이후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던 한국사회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지난해 2월 28일,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10개 월 후, 회사는 갑자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일했던 혼재 공정에 칸막이를 쳐 놓고 비정규직을 몰아넣었다”며 “곧바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왔고, 2주후 결과를 발표해 혼재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없다고 판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제 법원에 또 다시 공이 넘어갔다. 이번 13일 선고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2월 2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조립, 차체, 도장, 반제품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역시 “이제 더 이상 심리를 해야 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법원은 시간끌지 말고 인사이동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서 원청의 지휘 없이 사내하청이 독자적으로 스케줄을 짜고 제조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정치적인 고민을 하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이 시간까지도 3년 3개월이나 판결이 미루어진 재판이 현대자동차 사측의 압력으로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300만 사내하청 노동자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너무나 늦은 판결이지만 이제라도 서울중앙지법은 그동안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차 1606명과 기아차 520명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50여개의 시민사회, 노동, 인권, 법률가 단체 등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2월의 법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양심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통과 절망의 늪 속에서 헤매다 세상과 등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심과 정의에 따른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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