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배 소송 등 후폭풍

피해자 소송, 법안발의 이어져...“주민번호 제도 근본 개편해야”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대형 신용카드사의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후폭풍이 거세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 3명은 12일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카드사가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 소송과 달리 정신적 피해에 한정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자 3인이 각 카드사의 피해자를 대표해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위해 소송하게 됐다”며 “통상 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자 소송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재판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근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 처벌 강화를 골자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보 유출로 소송을 해도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보상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서 이겨도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업에게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도 12일 발의됐다. 민병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아니라 임의의 숫자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바꾸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진척이 없거나 관련법이 왜곡된 경우가 다반사이다”며 “각 정당이 기왕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그 통과와 효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법은 주소지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일체를 박탈하는 직권말소제도,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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