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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는 강기훈씨 [출처: 천주교인권위원회] |
재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강기훈(50)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유서대필사건의 발단은 199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4월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중 경찰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그해 5월8일 오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했다.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배후로 지목했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1992년 7월 대법원은 강 씨의 유죄를 확정했고,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기훈 씨는 2012년 10월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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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당시 유서의 필적을 감정했던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 [출처: 인권오름] |
한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피해자인 고호석(58)씨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고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에서 일어난 학림사건’을 뜻한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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