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기업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협약 위반에 지배개입...회사, 해고자 복직시켜다 재징계

2011년 유성기업 노사 갈등 사태 이후 노동자 4명을 집단 징계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행하는 등 회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유성기업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김성태 당시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을 포함해 4명의 조합원이 2011년 당시 ‘불법태업 및 공장점거’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31일 징계 해고했다.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가, 중앙노동위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인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회사는 관련해 이 사건의 징계해고를 모두 취소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했다며 이 사건은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구제명령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 해서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고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쪽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노조쪽 징계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해고 의결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7개의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2011년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몬 이후 유성기업지회와 회사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관련해 재판부는 회사가 “예외 없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데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회사가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한 점, 유성기업지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점, 신행 노조인 유성기업 노조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차곤 노동자쪽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갈렸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최초로 부당해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회사는 징계해고자를 복직시킨 뒤 같은 이유로 또 징계해고 했다. 관련해 법률적 판단을 달리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해고 건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기업은 2011년 노사 갈등 사태로 이미 부당해고로 결정 나 회사로 복직한 노동자 11명을 징계 해고하고, 13명을 출근 정지하는 등 지난 해 10월 재징계 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유성기업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