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플랜트건설노조 1억50만원 ‘무더기 벌금폭탄’

현대제철 잇따른 노동자 사망 규탄, ‘생존권 위협’으로 돌아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들에게 1억50만 원가량의 ‘무더기 벌금폭탄’이 부과돼 노조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은 27일 오전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노조 조합원에게 자그마치 1억 50만원이라는 벌금폭탄을 퍼부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친자본 반노동 성향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원의 올바를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앞 집회를 이유로 최근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간부와 조합원 등 34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했다. 모두 1억50만 원이다. 또한 수 명의 노동자가 추가 기소됐다. 앞서 신장현 충남지부 부지부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이날 수년 간 발생한 현대제철 산업재해로 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참석자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노동자 31명이 경찰에 연행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막고자 2012년 12월 집회를 진행했다”며 “생존을 위한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 행사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쓴 현대제철에서는 안전사고로 지난해 9명이 숨졌으며, 지난 1월 23일에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관련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대기업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현대제철의 53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면서도 올해 2월까지 9개월 째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노동부와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식 수사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벌금폭탄은 민주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검찰의 공안탄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기자회견단은 “죽음의 가해자인 현대제철 대자본에 대한 수사는 뒷전인 채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 해보겠다는 노동자의 요구와 몸부림에 벌금폭탄으로 화답하는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충남지부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벌금형 약식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살인기업 현대제철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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