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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경찰은 2일, 신 위원장 등 43명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확성기를 소음 기준 이상으로 사용했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농민, 학생, 상인, 빈민,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25일 오후 4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안국동-열린공원 까지 합법적 행진을 보장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행진 시작 후, 경찰 병력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오히려 합법적인 행진로를 봉쇄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은 사전에 행진신고를 했고 경찰이 ‘불허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합법적 행진을 보장받았다”며 “하지만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경찰병력이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봉쇄해 행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울광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이 합법적 행진로인 인도를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 등에게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를 연행하는 등 폭력적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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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특히 경찰은 당시 대한문 앞 보수단체의 불법 집회 및 폭력행위 역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당시 쌍용차지부는 대한문 앞에 집회신고를 내 놓은 상태였지만 보수단체가 그 자리에서 집회신고 없이 ‘맞불’ 집회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쌍용차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보수단체들의 불법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를 연상케한다”며 “특히 2월 25일의 경우 보수단체 회의원들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폭행까지 했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보수단체 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군복착용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백색테러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우선 경찰의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소환장이 발부될 경우 법적 검토 후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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