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 야의 공통적 핵심 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양적 팽창에만 몰두해, 사회적 가치 추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정리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가동해, 작년 말 기준 1천 개의 사회적기업을 2017년까지 3천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 야를 막론하고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꼽은 것 역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우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새누리당 측에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1,012곳이다. 노동부의 인증이 시작된 2007년에는 55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269개가 인증을 받았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의 양적 팽창은 두드러지지만,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본래 취지는 꾸준히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이 전체의 65%(659개)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6%(60개), 지역사회 공헌형은 1%(11개)에 불과했다.
혼합형(144개, 15%)과 기타형(122개, 13%) 역시 대부분 일자리제공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형태는 일자리 창출유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자리사업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적 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이 종료될 경우,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이뤄질 우려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업체의 42.7%가 현재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58.6%에 해당하는 기업이 폐업, 일반기업으로 전환, 인력감축을 할 것이며, 19.5%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교체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기업별 규모에 따르면, 30인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83.1%에 달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노동자 수는 12.7명 정도로 대다수가 영세 업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천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일자리창출사업 위주의 양적 확대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확대될 사회적기업도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더욱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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