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법정에 세웠다.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침탈을 막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검찰이 김정훈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지난 해 12월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며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하던 중 현장에 있던 김 위원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이다.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혐의 성립 안 돼”
검찰은 사건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과정에서 연행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138여 명 가운데 김 위원장을 포함해 철도노조 조합원 등 모두 6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당초 검찰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죄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상태여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고,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1999.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등).
또 경찰이 비록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있었어도 피의자의 집에 불시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의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행위는 정당방위"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경찰이 현관 유리문을 망치로 산산조각내 유리 파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행위는 정당방위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은 “경찰이 119 소방대를 시켜 현관 유리문을 깰 때 '이러다 누구 하나 죽겠구나' 싶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고 외쳤다. 무서웠다”고 당시의 공포스런 상황을 설명하며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 장비도 없이 맨 손으로 막아야 했다”고 말했다.
형법 21조에는 '자신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나 경악, 당황으로 인한 정당방위 행위는 그 정도를 넘어서도 죄가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