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불법 노무관리 문건’에 대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폭로된 불법 노무관리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시의 감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 노무관리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불법 노무관리 문건을 작성한 공사 직원 4명에 대한 법적 고발조치에 나섰지만, ‘징계시효’는 이미 지났다며 공사 측에 ‘기관경고’ 만을 조치해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조와 민주당 장하나, 진선미 의원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폭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2월에 두 차례의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삭제됐던 불법노무관리 D/B파일 6개를 복원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그동안 노조가 폭로한 불법 노무관리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추가적으로 밝혀진 파일에서도 조합원의 성향을 보수/중도/진보 등으로 분류하고 노조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불법 노무관리가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조합활동 여부 등에 따라 기관사들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 또는 운전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록,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문건을 토대로 승진에 차별을 두고, 승무분야 직무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며, 포상에서도 차별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토대로 5년의 법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관련자 4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 기관사들의 성향과 노조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장기간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해 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건 작성 시일을 기준으로, 3년의 징계시효는 만료됐다며 공사 측에 향후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조치만을 진행했다.
김태훈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관련자와 도시철도공사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다”며 “서울시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기관경고’ 조치만을 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불법 노무관리 책임자와 운영본부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문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 역시 “노조는 작년 10월 30일부터 91일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철야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불법 노무관리를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의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불법 노무관리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공사는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들 역시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하나 의원은 “서울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형식적 감사가 아닌 기관사와 서울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특별감사를 시행하기로 했고,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불법노무관리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관사들이 불법노무관리행위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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