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15일 이정훈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장의 고공농성 154일째를 맞아 전국에서 이를 지지하는 ‘유성희망버스’ 행사를 앞두고 있어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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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 특별교섭은 지난 2월 18일 노동부 천안지청의 중재로 노사정이 만나면서 시작됐다. ‘노조파괴 사업주'가 법적 처벌받지 않고, 조합원 징계가 강행되는 등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자 책임감을 느낀 국회의원과 노동부가 나선 것이다.
유성지회는 이날 ‘고공농성과 현장투쟁 병행’ 기치로 이정훈 영동지회장이 남아 계속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홍종인 아산지회장만 농성을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
이날 노사정 만남에 참여한 홍종인 지회장은 “노사간 입장 차이와 요구 등을 확인하고, 이후 특별교섭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노사 양쪽은 지난 2월 28일 첫 만남에 이어 3월 7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특별교섭을 통해 노사 현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자리였다. 회사 쪽에서는 유시영 대표이사와 아산·유성공장의 양 공장장 등 책임자가 참여했고, 지회 쪽도 간부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유성지회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단서조항 이행이 선행되어야 특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회사는 단서조항에서 △회사 비방 게시물 모두 철거 △준법 투쟁 불가 △1인시위 등을 통한 회사 비방 금지 △사업주 처벌 촉구 등 일체의 적대적 행위 불가 등 사실상 노조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유성지회가 친회사 성향의 복수노조인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소송 취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단서조항이 담긴 합의서 내용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이 즉시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부칙을 넣자고 회사는 요구했다.
반면 유성지회는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과 노조간 차별 행위 금지, 임금교섭과 특별교섭 재계, 향후 4년간 회사와 유성지회 간의 개별교섭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노사 첫 만남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던 회사가 이후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나왔다”며 “모든 현안 문제는 특별교섭에서 정리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단서조항으로 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일체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그러면서 “회사가 단서조항을 통해 지회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진행된 쟁의행위도 불법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지회장은 “지회는 회사가 제시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 없는 특별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회사는 유성지회가 요구한 아산·영동공장의 공장장 두 명을 교섭에서 배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홍 지회장은 “법원에서 부당징계로 복직이 결정난 조합원에 대해 재차 징계해고 하는 등 회사는 수십 명의 조합원을 부당징계·부당해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도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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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성지회] |
홍 지회장은 그러면서 “유성지회는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 다 드러난 노조파괴 사업주 유시영 대표이사와 양 공장장 처벌을 촉구하며 고공농성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노사정 만남으로 어렵게 교섭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노사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는 유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다시 특별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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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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