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자본무죄 노동유죄 한국은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즉각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 대표이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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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성기업지회] |
이들은 2012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유시영 대표이사를 비롯해 핵심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1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2명의 노동자가 3년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유시영 대표이사는 지금도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스스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 사업주에게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책임을 물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조차 검찰이 전면 뒤집어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이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해고,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탄압을 받은 곳은 유성기업만이 아니다”며 “쌍용차, 코오롱, 기륭전자, 세종호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재능교육 등 많은 노동자들이 똑같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 노동탄압의 현실”이라며 “노조파괴범은 가정파괴범이자 헌법파괴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단은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양심들과 함께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범죄자 유시영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3월 15일 유성 희망버스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유성기업 해고자, 쌍용차 해고자 등은 낮 12시부터 검찰청 곳곳에서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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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성기업지회] |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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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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