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무단투기 감시 CCTV, 경찰이 불법 활용”

통합관제센터 101곳 중 90%에 업무 상관없는 경찰 파견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등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통합관제센터)가 경찰에 의해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101곳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계없는 경찰 인력이 파견돼 CCTV영상을 관제지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경찰·지방교육청 등과 자체적으로 맺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임의관제 및 영상 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부산 강서구는 업무협약서에 ‘감독경찰관을 파견하여 24시간 근무하게 한다’고 했고, 강원 횡성군은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찰서장이 담당한다’고 규정했다. 서울 강동구는 ‘방범용 CCTV 관제요원의 선발 시 경찰공무원과 협의하여 선발’해 경찰이 지자체의 모니터링 요원 채용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북도 비슷하다. 대전지역은 협무협약서에 경찰청에서 파견된 센터장을 관리책임자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충남 천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는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을 선발·배치하도록 했다. 충북의 경우 경찰관 상주 근무 현황은 음성 3명, 청주 3명(교대근무), 진천 3명, 충주 3명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적 외 이용을 임의로 허용한 경우는 41%에 달했다.

서울 강동구는 ‘야간에는 방범 이외의 목적별(불법주정차 단속 등) CCTV는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관제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서울 강북구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목적용으로 전환하여 관제할 수 있다’고 해 ‘불법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금지된 줌·회전과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는 ‘거동수상자에 대해서 줌 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고, 서울 구로구는 ‘긴급조치를 위해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과거 방범용 관제를 위해 체결된 협약서가 존속되는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문서가 누락된 경우는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화면을 임의 확대하거나 촬영 각도를 변경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고용한 모니터링 요원이나 지자체가 위탁한 모니터링 용역회사 소속 직원 외의 제3자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임의적으로 관제하는 것 모두 법 위반사항이다.

장하나 의원은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지자체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전 과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찰이 현행 경찰 관련 법률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의 경찰 상주는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로 공권력 남발이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CCTV는 경찰의 충실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현행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식이 유지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후퇴시킴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의해 경찰의 관제지휘에 따른 인권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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