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2009년 해고된 포레시아 노동자 19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장 이전을 앞두고 맺은 고용보장 단체협약이 인정되며,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고용보장협약’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다국적기업인 포레시아는 지난 2009년 5월, 경영상의 이유로 금속노조 조합원 19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2008년 7월, 공장 이전에 앞서 고용보장협약을 맺은 상태였다. 정리해고 당시 다음해의 신규 차종 물량 계획도 확보된 상태였고, 생산도 정상궤도로 진입한 상황이어서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정리해고 투쟁이 장기화됐다. 하지만 해고 2년 만인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포레시아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을 내세워 즉각 항고했고 2년 반 이상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됐지만, 결국 대법원도 ‘해고 무효’ 판정을 내리게 됐다.
송기웅 포레시아 지회장은 “지금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법원도 노사의 고용보장 협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고된 19명 중 암과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는 동지들이 있다. 10명의 동지들이 만 4년 10개월을 싸워왔다”며 “현재 현장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간의 임금 등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이후 민주노조 재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