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사회가 전교조의 설립취소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두고 이례적인 강경 어조로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ILO는 한국정부에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ILO는 13~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20차 이사회를 열고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한국정부에 경고하는 내용의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 제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는 작년 9월 전교조 설립취소를 다룬 1865호 사건을 비롯해 △작년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네차례의 설립신고서 반려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 인정과 이주노조 간부의 표적단속에 관한 내용 등을 권고에 포함시켰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보장하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작년에 한국 노동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위원회는 노조법상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결사의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999년 이후 14년 동안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 온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재판에 대한 견해도 밝혀
ILO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설립취소 효력정지 본안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이 결사의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은 정부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노동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부, 권고 이행 더 미루지 말라"
ILO는 한국정부의 권고 이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ILO는 “1999년 7월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인정됐을 때 위원회는 이를 한국 내 결사의자유 보장에 관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았다”며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는 그러한 근거를 뒤집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인정을 촉진하고 전교조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또 권고문에서 △코레일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노사교섭에 정부가 개입한 것에 대해 견해를 제출할 것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협 해지의 사유를 적시할 것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결사의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ILO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기준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늘 글로벌 스탠더드를 명분으로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제발 국제적 상식이라도 갖추길 바란다.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금지조항을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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