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신 모 씨가 지난해 11월 29일 낸 요양 신청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3월 26일 승인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신 모 씨는 회사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우울병 에피소드’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신청을 했다.
신 씨는 노사 갈등과 충돌 과정에서 동료 조합원이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회사의 직장폐쇄로 장기간 비닐하우스에서 농성하거나 구사대와 충돌해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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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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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또한 극심한 노사 갈등이 회사가 계획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충격과 배신감·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신 씨는 전했다.
더불어 신 씨는 △업무 복귀 이후 한동안 업무에서 배제, 강압적인 교육 참여, 임금 차별 등 각종 차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경제적 압박 △관리자와 용역경비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해고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우울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신 씨가 파업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이 중증우울증 등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7월 업무 복귀한 이후 감금당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구사대 역할을 강요당하다 중증우울증에 걸린 유성기업 노동자 유 모 씨도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고통을 호소하며 다섯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유 씨는 같은 해 12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종남 노무사(노무법인 이유)는 1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더불어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3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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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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