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에서 두 차례 징계 해고된 노동자 11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가 해고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보전하고, 이들에게 매월 2백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3월 20일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재차 해고한 것은 쟁의행위기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차곤(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회사가 현재까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남용하고 있는 해고 이외에도 나머지 징계 또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사갈등 사태를 이유로 이미 부당해고로 결정 나 회사로 복직한 노동자 11명을 해고하고, 13명을 출근 정지하는 등 지난 해 10월 재 징계한 바 있다.
현재 172일째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유성 영동지회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1명이 다시 해고됐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보쉬전장 회사가 정근원 전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3월 28일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징계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이에 작성된 ‘노조파괴’ 문건의 내용대로 회사가 대응하고, 정근원 전 지회장에 대해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했다.
보쉬전장 회사는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으로 악명이 높은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이 시나리오를 가동하던 도중, 지난 해 2월 정근원 당시 지회장을 해고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일 성명에서 “노조파괴 사업주가 자행한 불법행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온갖 불법을 동원한 노조파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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