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야간 합법행진, 경찰 자의적 행진 조건 통보 논란

도로행진 방법 사전 협의 했는데도 갑자기 인도로만 행진 제한 통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한정합헌으로 판결한 후 처음 열리는 야간 합법 행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진방식을 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 는 2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청계광장에서 ‘국정원장 남재준 파면’등을 주장하는 ‘민주찾기 촛불행진’을 진행하기 위해 옥외집회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촛불행진 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광교교차로-보신각-종로2가교차로-퇴계로2가-회현사거리-한국은행앞-을지로입구-국가인권위앞-청계광장 순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당일인 2일 “행진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로를 내어줄 수 없고 대부분 구간을 인도로 행진하라”고 행진의 조건을 통보해왔다.

[출처: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대책위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미 집회 신고 이전에 경찰과 사전 협조하여 행진이 용이한 경로(우회전 경로)로 신고를 했다. 또 통보서를 받아보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보신각부터 종로2가까지만 인도행진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 와 이미 협조를 약속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행진이 저녁 8시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에 인파가 가득차고 도로는 한산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의 제한 의도에 의혹이 제기된다”며 “경찰이 유독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민감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경찰의 이번 행진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촛불행진을 애초 신고된 대로 진행해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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