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군이 민간인 지문 임의조사?”

노동당 문제제기...국내 외국인 지문도 조사했다면 해외토픽감

국방부가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에서 발견된 지문이 국내에 있는 국민의 지문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방부가 전 국민 지문을 임의로 조회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항공기) 지문은 우리 국내에 계신 국민의 지문이 아닌 것이 몇 개 확인됐다”며 “아마 외국인이거나 북한에서 발진해서 온 북한 사람의 지문이거나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군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현행 주민등록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해당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각종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제반 법률 규정에 따를 때 국방부가 무인항공기 식별을 위해 전 국민 및 입국 외국인의 지문을 임의로 대조할 권한은 전혀 부여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지문이 국내에 등록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만 17세 이상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날인과 입국심사 과정에서 하는 외국인 지문날인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무인항공기의 국적파악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내국인과 입국 외국인 모두의 지문을 조회했다는 의미가 된다.

군은 전 국민 열 손가락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자기고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회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찰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무차별적으로 지문정보를 조회하는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까지 무차별 조회를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윤현식 대변인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어디에도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국방부가 함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특히 군이 민간인의 지문을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더 문제가 크다. 전시체제도 아닌데 군이 민간인의 일상생활에 관여한 문제가 된다. 군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이론적으로 국방부가 민간인 개인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선 용의자와 피의자를 특정하고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윤 대변인은 또 “국방부 발표를 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지문도 다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밀탐지 목적의 무인항공기는 첩보 영역이다. 이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고 조사를 했다는 것이 된다”며 “해외 토픽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국가가 전 국민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이미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뚜렷하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지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루두루 본다면 인권이 보호받을 여지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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