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간첩조작 의혹 검사 ‘날조’ 아닌 ‘판단 착오’에 무게

“검사가 위조 알았으면 법원에 제출했겠나...간첩조작 아닌 간첩 혐의 사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국정원 간첩 조작의혹 사건 공소유지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두고 “검사가 위조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법원에 제출하겠느냐”며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공소유지 검사의 무죄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간첩혐의를 받은 유오성 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자 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두만강 도강이라는 구성방법을 택하고, 증거로 쓸 수 없는 기록을 2심 유죄를 받기위해 결정적 물증을 만드는 등의 정확한 사태파악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소유지 검사밖에는 없었다”며 “무개념의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 두 개, 정황증명답변서 두 개 등 허위확인서를 만들려고 감히 작심하고 제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출처: 국회방송]

박 의원은 또 “그런 상황판단과 대처능력, 물증을 만드는 능력은 공소유지검사인 이 모 부장검사 밖에 없었다”며 “이 모 부장검사는 유오성을 간첩혐의로 잡고,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지도관으로 파견됐던 사람이다. 자기가 지도한 사건을 자기가 공소유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은 적어도 이 모 부장검사의 지휘 하에 국정원 2급 이상 단장, 국장, 2차장, 국정원장까지 지휘부에서 협의와 결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 장관은 재차 “검사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제출 했겠느냐”며 “안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것”이라고 공소유지 검사를 감쌌다.

박범계 의원은 “장관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휘하 검사들이 추상같이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비난했다.

황 장관,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판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수사 중”

황교안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여전히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황 장관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이시원, 이문성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및 공안 1부 지휘부는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국경 출입기록과 위조되기 전 국경 출입기록을 모두 받고서도 위조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그러고도 재판부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왔음이 공판기록으로 드러난 상태”라고 지적하자,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판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하는 그 부분에 관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에 위조 문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기본 전제가, ‘날조’가 아닌 ‘판단 착오’에 더 무게를 싣고 조사한 것이다.

황 장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 아무개라는 피의자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그 외 여러 가지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수사의 출발점이었다”며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는 직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철저하게 유 모 씨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중인 점을 기억해달라”며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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