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간첩혐의를 받은 유오성 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자 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두만강 도강이라는 구성방법을 택하고, 증거로 쓸 수 없는 기록을 2심 유죄를 받기위해 결정적 물증을 만드는 등의 정확한 사태파악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소유지 검사밖에는 없었다”며 “무개념의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 두 개, 정황증명답변서 두 개 등 허위확인서를 만들려고 감히 작심하고 제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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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방송] |
박 의원은 또 “그런 상황판단과 대처능력, 물증을 만드는 능력은 공소유지검사인 이 모 부장검사 밖에 없었다”며 “이 모 부장검사는 유오성을 간첩혐의로 잡고,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지도관으로 파견됐던 사람이다. 자기가 지도한 사건을 자기가 공소유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은 적어도 이 모 부장검사의 지휘 하에 국정원 2급 이상 단장, 국장, 2차장, 국정원장까지 지휘부에서 협의와 결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 장관은 재차 “검사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제출 했겠느냐”며 “안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것”이라고 공소유지 검사를 감쌌다.
박범계 의원은 “장관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휘하 검사들이 추상같이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비난했다.
황 장관,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판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수사 중”
황교안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여전히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황 장관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이시원, 이문성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및 공안 1부 지휘부는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국경 출입기록과 위조되기 전 국경 출입기록을 모두 받고서도 위조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그러고도 재판부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왔음이 공판기록으로 드러난 상태”라고 지적하자,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판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하는 그 부분에 관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에 위조 문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기본 전제가, ‘날조’가 아닌 ‘판단 착오’에 더 무게를 싣고 조사한 것이다.
황 장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 아무개라는 피의자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그 외 여러 가지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수사의 출발점이었다”며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는 직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철저하게 유 모 씨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중인 점을 기억해달라”며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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