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판결도 나기 전 '노동부 편들기'

"공무원노사관계 불법사례, 경찰에 신고하라”

서울교육청이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학교에 일제히 보내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설립취소’는 전교조와 노동부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문제여서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노동부를 편들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 서울시교육청 공문 [출처: 교육희망 이창열]

7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3일 ‘2014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이 문서는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는 불법관행 사례들을 들고 해당 기관장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불법관행 사례로 첫 손가락에 꼽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는 해직자의 교내 출입을 금지하고 사무실 출입을 점검할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해직자의 교내 무단침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사법처리 하라고도 했다.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은 전교조와 노동부 간의 법정공방에서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노동부를 직접 편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또 비합법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비합법단체 명의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선전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라고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와 노동부의 법정공방은 잘 알고 있지만, 이 공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노사간 불법관행을 예방하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환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은 교사가 아닌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해직된 지방공무원은 극소수”라며 “학교에 일제히 공문을 배포한 것은 전교조를 겨냥한 엄포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해고자를 이유로 전교조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례적인 강경한 어조의 권고안을 한국정부에 보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전교조와 노동부 간의 행정소송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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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6급이하 공무원은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노조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명확하게 노조설립 인가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법적 대항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하남이가 설립인가증을 반려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법외 노조라고 국민앞에 공갈을 친 것이다. 노조란 누구든지 2인 이상이면 설립인가증을 받을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외 노조 불법노조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비 인간이다. 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어리석은 방하남은 스스로 자폭하라 노동자가 쫓아내기 전에 노조법제10를 참조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