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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당시 한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달 31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잠잠했던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다시 제기됐다.
인권위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CC는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2008년 11월에 제안된 권고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재승인 심사 등급 결정을 2014년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ICC는 한국의 인권위가 인권위원 선출에 투명하고 참여적 선출과정과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부재하며,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및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C의 등급 심사는 각국 인권기구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위는 2004년 가입한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다. 현재 ICC 가입국 중 66.7%가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나라가 B등급 이하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ICC의 결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인권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ICC 승인 소위의 등급 결정 기준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인권기구의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라면서 "또한 ICC의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정 관련 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 행태를 비판해 온 이들의 견해는 크게 달랐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가 지금껏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다"라면서 "이를 시민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해 ICC에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그 결과가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활동가는 또 "인권위는 2008년 심의 당시 받은 권고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라면서 "인권위가 국회에서 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발뺌하지만, ICC의 이번 결정은 근본적으로 자격없는 인권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도 "인권위가 UN 보고서에 우동민 열사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ICC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면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라면서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의 위상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7일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임 재가로 올해로 임기 5년째를 맞이했고, 이는 인권의식이 전무한 박근혜 정권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면서 "현 위원장은 국내외의 무수한 비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한국 인권위원회의 실추된 명예가 바로 잡힐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와 인권단체, 노동계, 빈민단체, 법률단체, 여성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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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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