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간 철도공사 강제전출, ‘노조반발 대응전략’까지 세워

‘노조 반발 대응책 치밀하게 준비할 것’...사실상 파업 보복 조치 논란

철도공사가 강제전출 계획을 강행하면서 노조 반발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세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터라, 철도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8일, 철도공사가 작성한 [계획전보 실무 T/F 구성, 운영(안)] 문건 일부에서 코레일이 노조 반발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세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코레일 인사운영처장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다. “시행 시 노조 등에서 이의제기, 거부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계획전보는 인력불균형 해소와 인력운영 효율화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가 목표라고 적시돼 있지만, 사실상 강제전보는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은 “더구나 (문건에는) 인력불균형 해소나 업무기회 확대가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계획전보 시행기준(안)]은 기존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전보의 대상과 기준을 더욱 폭넓게 잡고 있어, 상당수 파업참가 조합원이 강제전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다.

[계획전보 시행기준(안)]에 따르면, 계획전보 대상자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근무불성실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획전보 실무 T/F 구성, 운영(안)]은 위의 시행기준을 반영해 ‘근무불성실자의 경우 지각, 무단이석, 지시불이행 등 합이 3회 이상일 경우’ 등을 포함했다.

심 의원실은 “만약 계획전보가 시행될 경우 파업참가자 중 불특정 조합원이 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공사는 현재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원을 할당해 연 2회에 걸쳐 강제전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조 모 씨(50)는 철도공사의 보복 강제전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코레일의 강제전보가 파업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아니라면 즉각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목숨을 끊은 조합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연혜 사장은 책임 있는 조치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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